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는 이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한 교수의 주장에 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을)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질문했다면 그는 제대로 답변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한 대학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의견을 거듭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제 사건 처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에서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섣부르게 그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답변을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 의원과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 후보자가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녁 재보충질의 시작 전 위원장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아 위안부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저녁 질의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동의한다"며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동원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법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대답을 잘못드렸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