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까지 드론 77대가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투입된다.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질서를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지정차로 위반부터 안전띠 착용까지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0월3일까지 경부선 죽전휴게소 등 38개소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벌인다.

드론은 경부선 죽전휴게소, 서서울영업소, 용인휴게소(강릉·인천), 여주 분기점, 부산 금호 분기점 등 38개소에 총 77대가 투입된다.


드론은 지정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갓길운행, 적재 불량 등을 적발한다. 드론은 본선 옆 갓길 주변에서 상공 10m 내외를 날며 단속한다. 카메라의 정확성으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의 단속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에서 지난해 675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2만8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벨트 미착용 6012건 ▲적재 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등으로 조사됐다.


안전띠 미착용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안전띠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2458명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824명(33.5%)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전체 착용률은 86.55%에서 지난해 83.02%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