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행위들을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더기버스 측에 의한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광고 섭외 및 협찬의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 상실이 있었다"며 "그들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자사와 아티스트 간 직접적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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