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약화와 금융소외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해 은행앱 안에 고령자모드를 출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모드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과 신협은 각각 올해말, 내년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모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간편모드를 출시하고, 보험사와 증권사도 업권의 특성에 맞게 간편모드 지침을 수정해 2025년부터 간편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진 과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등 간편모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