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의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미스터피자 매장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미스터피자
미스터피자가 창업주의 동생 회사 지원을 위해 '치즈 통행세'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미스터피자 5억2800만원, 장안유업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씨는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씨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섭외 후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씨가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씨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이자 창업주인 정우현씨의 친동생이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씨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으며 장안유업과 정두현씨는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