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DGB금융 이사회가 김태오 회장의 연임을 위해 현재 만 67세로 묶여 있는 회장 선임 나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축구 도중 룰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오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 나이제한 개정이 필수적인만큼 사실상 김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 대해 "DGB금융에서 나이제한을 다른 금융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회추위가 열린 상황에서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DGB금융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추위를 열었다. 김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바꿔야 한다.
DGB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 15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오 회장은 1954년생으로 만 68세다. 3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만 67세로 묶여있는 규범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내부에선 김 회장이 임기 중 호실적을 내놓고도 나이제한으로 인해 연임 도전을 할 수 없는 만큼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나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판단이자 3연임이 아닌 4연임도 할 수 있다"면서도 "연임하는 후보자가 새 후보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훌륭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쟁에 문제가 있진 않냐는 의식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 회장이 처음 선임될 때와 달리 연임, 3연임할때는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연임 후보자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이든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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