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이날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 중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19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1년 3월14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세슘이 검출되면 반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2011년 5월 이전 세슘이 검출된 제품은 14건으로 반송없이 통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5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요오드 세슘방사능 검사(샘플조사)를 실시한 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국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고 다음은 녹차류였다. 이밖에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와 훈제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등 수산 가공식품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2022년 일본식 된장에서도 세슘이 두 차례 검출돼 600kg이 반송됐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총 4160kg이 수입됐으며 세슘 검출 이후에도 9차례 1550kg이 국내에 들어왔다.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실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필요하면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직구 및 여행을 통해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국민들이 유의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세슘이 2회 검출된 제품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검사 샘플량을 늘리거나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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