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지오디)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우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드림콘서트' 무대에 오른 그룹 god 멤버 김태우. /사진=장동규 기자
사설구급차에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42)를 태워 연예인 행사 차량으로 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태우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를 소개해줬다. 이후 A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으로, 대행사가 지불했다. 지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