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양노조 연합교섭단이 파업 찬반투표인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의 결의'가 73.4%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1월 중 서울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인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의 결의'가 73.4%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등 양대 노조와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파업 투표가 가결됨으로써 연합교섭단은 오는 17일 조정안을 찾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음날인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6일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특히 인력감축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공사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지하철 안전 위협 증가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력감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이달 초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파업 중이라도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