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건전성 유지와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은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한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10%포인트 추가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풀어준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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