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 버릴 것 같다", "나중에 사건 터질 때 봅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씨는 같은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 죽이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말을 뱉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을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출소 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 공무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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