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서 로고. /사진=뉴스1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여학생 가족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 한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서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또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