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 강의 교육 처분을 받았다.
또래 여학생에 성적인 수치심을 준 남자 고교생 3명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부터 학생 특별 교육 처분 등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포항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A군 등 3명은 지난 8월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급생 B양의 얼굴과 성인물 배우의 사진을 공유했다.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A군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중 두 명은 사회봉사명령과 특별 교육, 한 명은 교내 봉사와 Wee 클래스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에 B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발생 후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름내내 후드티를 입고 다녀야 했다"며 "학폭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해자들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