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귀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과 청년어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4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귀농어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강원 속초시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사업' 대출금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등 약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귀어창업과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정하게 수급한 돈 대부분을 선박 건조비나 어선 허가면허 매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경은 귀어업인과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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