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의혹의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1차 수사팀의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