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9일부터 2021년 12월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 18건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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