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이 2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9일부터 2021년 12월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 18건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