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밤 9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동시장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됐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이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시민 불안감을 극대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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