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인근에서 푸들 종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B군(19)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자신에게 달려든 개를 보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 주변 인대를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 감액 취지로 이번 정식재판에 나섰지만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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