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부실화 특정감사'에 투입된 감사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범위도 산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약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일하는 산재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으나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산재보상을 과도하게 받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환자는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 차 요양하는 사례 등도 밝혀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감사 착수 의지를 밝히며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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