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전날(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로 구성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대표이사 체제 개편이다.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할 예정이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보장된다.
김 위원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부실금고들은 내년 1분기까지 합병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중 우려되는 금고들은 경영실태 평가나 여러 가지 경영 지도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경영혁신안은 추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설치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단'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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