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자회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의 영장 기각 사유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이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한 우려는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포착됐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