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경 제주동부경찰서에 40대 남성 A씨로부터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약 16분 뒤인 오후 9시56분께 불을 껐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오후 10시5분경 화재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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