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6개 펫사료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이들이 판매한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등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지만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웰츠 어덜트 독의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제가 미량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사료관리법 제15조(사료의 혼합·함량등)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항산화제(150g이하/1톤)와 항곰팡이제(3㎏이하/1톤)의 사용 제한기준을 두고 있다. 소르빈산, 안식향산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원에서 2018년 9520억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했다. 최근에는 성장세가 둔화돼 지난해 기준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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