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 대표를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재안 확정에 앞서 최근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무거운 제재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사전에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앞서 자문기구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이듬해 3월엔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에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 대표와 정 사장은 각각 다음달,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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