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5일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대주주가 소유한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6개월 내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상상인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날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상상인 관계자는 "처분명령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충족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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