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이는 올해(12만명)대비 37.5% 증가한 규모다.
음식점업에서의 E-9 외국인력 활용은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일단 시범 도입한다. 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에 소재한 100개 지역의 한식점이다.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일부 음식점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취업 길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업 허용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임업에서의 외국인력 취업가능 사업장도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라면 외국인력(E-9) 고용이 허용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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