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이 들어간 식품의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침 완화 성분 테오브로민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어지러움과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어지러움과 구역, 두통,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식약처는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 오고 있는데 테오브로민을 포함해 총 284종의 물질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