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폭행·모욕·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박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강제 개방까지 시도했지만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기원)은 폭행·모욕·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박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카페의 손님들이 건물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20여분 동안 카페 주인 A씨에게 큰 소리로 항의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박씨는 자신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거나 다른 손님 혹은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뱉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입마개 없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C씨의 부친과 다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담과 출입문이 없는 C씨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C씨의 집 마당부터 현관문 앞까지 담이나 대문이 없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됐다고 볼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 집 마당부터 현관문 앞까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별다른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누구라도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