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뉴스1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안)으로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이달 안에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7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 범위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대부분 4~6% 금리로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을 받는 만큼 금리가 연 5%를 넘는 대출에 한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자 캐시백' 방식으로 상생금융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이자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이자 절감 효과가 평균 1.5%포인트 안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면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 캐시백 방법과 상한선 등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이자 캐시백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은행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은행권은 캐시백 이자를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 지급할지, 내년에 낼 이자로 돌려줄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자 감면을 적용하는 대출액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제한하고 이자 캐시백 규모도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이 총 2조원가량의 이자 캐시백에 지원하기로 하고 배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