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12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유아인. /사진= 장동규 기자
먀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12일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앞서 대중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예정된 정식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다. 유아인은 이를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열렸다. 정식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은 의무인 만큼 유아인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의 명의로 약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적으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지난 1월 지인인 최모씨(32)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는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다. 현재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아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동진과 법무법인 해광 등에 소속된 변호사 등 총 5명이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마약 수사전문 검찰 출신 등이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