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인 2024년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등이다.
김두봉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당선기원통장' 판매를 통해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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