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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