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분 먼저 시험 종료 타종이 울려 법정 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학생들. /사진= 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1분 먼저 시험 종료 타종이 울려 법정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1분 먼저 울린 타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명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1교시 국어시험 감독관이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1분 먼저 타종했다. 이들은 경동고 시험장 내 타종 시스템이 수동인 점 등을 고려해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타종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고 항의했지만 추가 시간 부여 등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노력이 망가졌다"며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수능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 치뤄진 2021학년도 수능 당시 덕원여고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4교시 탐구 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다.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들과 학부무들은 국가와 담당 교사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친 학생들은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