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에서 지배력이 큰 국내외 플랫폼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에게는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엔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제기 등 항변 절차를 폭 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대상으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 등 경쟁 저해는 법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수수료·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의 민생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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