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총 횡령액을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와 그의 공범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B씨를 올 9월 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A씨의 횡령액은 1437억원는데 이 중 B씨가 가담한 횡령액은 1387억원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각각 1652억원, 899억원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경남은행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을 관리할 당시 B씨와 이를 빼돌려 주식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03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 A씨와 가족들은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금액으로 14년 동안 월 7000만원씩 총 378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부동산에 83억원, 생활비 및 카드 지출에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지출했다.
한편 A씨의 부인은 남편인 A씨의 횡령금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표로 환전한 뒤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일부 동결했다. 검찰의 범죄수익금 추적 과정에서 이씨가 이민금으로 55만 달러(약 7억1000만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이를 인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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