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 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총량 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이내 관리(현재 271.4㎢)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고 기존 5~6년 주기의 일괄공모 방식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경기, 충남, 대전·세종 등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진행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내외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지역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역동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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