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6개사에 공시 위반 혐의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6개사에 공시 위반 혐의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비정상적 펀드 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환매가 중단된 펀드다. 2020년 금융당국 조사 결과 라임 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었지만 운용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펀드를 발행하고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6개 펀드에 대해 총 4930억원, 1269인의 투자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7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판매사 6곳에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펀드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로 총 23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판매사별 과징금은 7000만~7억2430만원 수준.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위반 사항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수시기관(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