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덜미를 붙잡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은지 등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