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사실을 공시하면서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8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정 후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 이후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38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19%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거래정지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하며 14% 넘게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정적VI(변동성완화장치)가 세 차례 발동하기도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우발 채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착공 또는 분양 개시 전 사업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태영건설은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1조원의 유동성을 마련했지만 줄줄이 만기도래하는 PF 보증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