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8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정 후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시 이후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38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19%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거래정지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며 상승세로 전환하며 14% 넘게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정적VI(변동성완화장치)가 세 차례 발동하기도 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우발 채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착공 또는 분양 개시 전 사업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태영건설은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1조원의 유동성을 마련했지만 줄줄이 만기도래하는 PF 보증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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