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밤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질주했다. 이후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차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그리고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전기충격총을 발사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과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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