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년 2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는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했다. 특히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현행 5.3%에서 15%로 상향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비중 변경./표=금융위
반면 수익성 부문 평가비중은 기존 10%에서 5%로 리스크 부문 평가비중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도 2028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000억원→내년 4조1000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