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가 4년 만에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는 PCR 검사를 하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23.12.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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