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이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 기준으론 17만6000원(5.4%) 상향됐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이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