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3일 해당 남성의 충남 아산 배방읍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3일 오후 11시8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후 7시35분쯤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충남 아산 배방읍 김씨의 주거지와 부동산중개 사무실 등에 총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경찰은 과도와 칼갈이, 노트북과 컴퓨터 등 자택과 사무실에서 두박스 분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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