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이 '사기미수' 피소에 대해 분노의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생각엔터 제공
이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됨.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무고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홧병날듯"이라는 글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사용을 했고, 그에 따른 조정 신청이 들어갔던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사화하며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두 건의 금전적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리네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또 "올해는 제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더이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타인의 명예와 돈을 갈취하고도 미안함 없이 당당한 사람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이 알고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부인과의 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부부의 세 자녀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국 부부는 병원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했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이 중단됐다. 또 A씨는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동국의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소송 취하는 허위였으며 오히려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소속사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