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중 30곳이 부실판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인 30곳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31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개정에 따른 조치다.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업체 난립 우려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상근 직원 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여론조사 매출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만 설립된지 1년 미만인 기관인 경우 기존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기관의 등록 취소가 완료되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최종 58개 기관으로 정비된다"며 "조만간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0개 등록취소 대상 기관 중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ARS)만을 운용하는 업체가 19개(63.3%)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을 운용하거나 병행해 운용하는 업체는 11개(36.7%)로 집계됐다. 또한 30곳 중 17곳은 지난 2017년 5월9일 이후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으며 지난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20개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 선거여론조사는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이번 기회에 대거 정리될 것으로 판단했다.
강석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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