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진=뉴스1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 4월25일로 정해진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법에서 정한 사업 외 특구개발사업과 연계돼 있고 계획·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종류를 규정한다. 기본계획 수록내용, 의견청취(주민열람·공청회),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 등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절차도 별도로 정한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측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LX) 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설정한다. 체계적·유기적 조성을 위한 사업협의체의 수행 업무와 총괄계획가의 권한·업무를 규정한다. '드론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자율주행자동차법' 등 특례의 적용을 받는 법을 구체화한다. 지방 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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