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사진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시 소재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두 달 전 길에서 우연히 본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가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그는 B씨의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 안에 4차례에 걸쳐 침입해 B씨의 사진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가 B씨 집안으로 들어가자 B씨가 "누구냐"며 소리쳤고 이에 놀란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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