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7)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의 범행 동기는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변명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까지 종합하면 김씨가 가진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김씨의 공범 및 배후와 관련해서는 김씨와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김씨를 교사한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김씨의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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