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진 이후 대전의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대생의 유가족이 최근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무릎 수술 후 숨진 여대생 A양(19)의 유가족은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를 찾아 해당 수술을 진행한 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22일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같은 달 28일 1시간 동안 연골하병변에 대한 미세천공술과 유리체 제거술을 진행했다.
이후 봉합 과정에서 A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 등을 진행했지만 A양은 12월28일 오후 6시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마취 기록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 측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수술·마취 과정과 이후 후속 치료에서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